황희 의원,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재 서울시에 요구
상태바
황희 의원,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재 서울시에 요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4.16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서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하라"
정책 효과도 없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서울시, 오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동 지정 연장 여부 논의 예정
황 의원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정치적 문제 아닌 '민생 문제'"
황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재를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황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재를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16일 서울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서울시에 재차 요구했다.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황 의원은 "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며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라며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 급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관련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거래 불씨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문제다. 지역민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며 "목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기울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기 바란다"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양천구 목동 등 4개소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21년 4월에 이뤄졌다. 이후 2차례 연장을 거쳤고 올해 4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지정 연장에 무게를 두고 회의는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오세훈 시장의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발표 이후 이러한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정책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첫 번째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어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있는 목동과의 대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