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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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4.2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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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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