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여야 온도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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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여야 온도차 보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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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여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대화와 타협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평했다.

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법원의 판단을 해석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줬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힌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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