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지역구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 1억6003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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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지역구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 1억6003만원 지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1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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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정당·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공개
지역구후보자 699명 선거비용 지출총액 1118억6498만원, 1인당 평균 1억6003만원
누구든지 열람·이의신청은 공고일부터 6개월간, 사본교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중앙선관위는 22대 총선 정당·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17일 공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22대 총선 정당·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17일 공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22대 총선 254개 지역구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600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2억1901만원의 73%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의원선거 254개 지역구의 보고서 제출 후보자 699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8억6498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6003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이는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 9976만원보다 6027만원 적은 금액이다.

21대 총선(2020.4) 및 22대 총선(2024.4)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지출액 등. (자료=중앙선관위)copyright 데일리중앙
21대 총선(2020.4) 및 22대 총선(2024.4)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지출액 등. (자료=중앙선관위)
ⓒ 데일리중앙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누구든지 5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신청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5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중앙선관위를 통해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선거 비용을 제외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의 사본 교부는 열람 기간 뒤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나 회계보고 첨부 서류 중 영수증 그밖의 증빙 서류,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은 제외된다.

선거 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중 증빙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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