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당연"
상태바
고객 몰래 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당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20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 홈플러스 배상책임 인정한 법원 판결 논평
홈플러스, 2014년 고객정보 2400만건 보험사에 넘기고 232억원 챙겨
홈플러스의 부적절행위로 원고들의 배상과정도 재판과정도 순탄치 않아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재판·배상받을권리 침해되는 일 없어야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고객 몰래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책임을 물린 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고 논평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고객 몰래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책임을 물린 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 

대법원 선고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었다.

이 단체들은 2015년 6월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 가입과 오프라인 경품 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 2400여 만 건을 보험사 10여 곳에 판매하고 232억 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여러 건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상품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해 부당한 이득을 올린 기업의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고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경품 행사에 참가한 원고들에게 각 20만원, 보험사 2곳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원고들에게 보험회사별로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끝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홈플러스 상고를 기각하는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로써 비로소 경품 응모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원고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자 분쟁조정 절차는 개시조차 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기업 쪽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이 개시될 수 있게 된 점 ▶기존에 불가했던 유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제도화한 점은 다행이라 평가했다.

재판 과정도 계속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홈플러스는 보험사에 제공된 고객 명단을 재빠르게 파기했고 피해자들의 열람 요청에 응하거나 보험사 유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원고들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은 수사기관이 홈플러스에서 압수해 형사재판 증거자료가 된 고객 명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단체들은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하지 않아 보험사 제공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따라서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시민단체들은 피고 기업들의 여러 가지 시간 끌기와 늦장 판결이 겹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유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및 배상받을 권리가 더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소송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