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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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2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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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편지를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로 분류되며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앞서 교육부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8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생 자녀가 교실 이동수업을 거부하다 교실에 혼자 남게 되자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교장과 교감,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넣었다.

결국 담임교사는 직위 해제됐고 임시 담임교사가 새로 배정됐으나 A 씨는 지난해 8월 새 담임 교사에게도 '왕의 DNA를 지닌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이 해야 한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 황당한 요구가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에 A씨는 작년 8월 언론에 보낸 사과문을 통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 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교육부 6급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나 논란 직후 직위 해제됐다. A씨 신고로 직위 해제됐던 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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