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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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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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다"며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해 충돌"이라며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대부분의 교과서에 쓰여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거부권이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조 대표는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세 분 정도 더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경로로 단속하고 있는데, 김웅, 안철수, 유의동 말고도 추가로 찬성표를 던지는 게 확인되면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 58명 중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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