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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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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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이를 살리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과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처리하자는 주장에 관해선 "이것은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에서 연금개혁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이뤄져야 한다.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계에서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구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 최대 17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면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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