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용어·연령기준 제각각... 정책 불일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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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용어·연령기준 제각각... 정책 불일치 초래
  • 김찬용 기자
  • 승인 2012.10.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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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용어와 기준 통일해야

▲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백재현 의원.
ⓒ 데일리중앙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19세 이상으로 시행일(2013년 7월)을 앞두고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바뀐 지 오래(2005년).

그러나 청소년 정책은 개별법상 정책마다 다르고 소관부처마다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정책 일관성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6일 "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조차도 통일돼 있지 않다"며 여성가족위 장관을 질타했다.

오락가락 청소년 정책의 혼선은 여가부, 복지부, 문광부, 교육부 등 청소년 업무는 각 부처의 중심 업무가 아닌 주변적 업무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소년에 대한 용어는 미성년자, 소년, 아동, 연소자 등 다양한데 청소년 연령 기준이 정책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영업장의 주인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이용을 단속하는 경찰이나 공무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게 현실.

백 의원은 "입법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 등은 법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어와 연령 기준을 통일하라"고 주문했다.

청소년 연령기준을 정함에 있어 각국의 취학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부분은 취학시기가 만 6세 9월이어서 고3의 2/3가 청소년 보호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취학시기가 3월인 관계로 만 18세 미만으로 보호하면 고3의 1/6만이 보호대상에 들어간다.

백 의원은 "적어도 '고등학생까지는 청소년 보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한다면 고등학생을 보호하면서도 '민법상 미성년' 기준과 일치돼 법령간의 연령 불일치로 인한 혼란도 해소되고 법적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초등학생 이하'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또한 '중고생'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 육성 정책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육성대상인 19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은 '대학생'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용으로 국제 통계상 청소년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육성 정책 대상이 지금처럼 광범위할 경우 목표 효율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찬용 기자 chan1234@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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