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금융거래 '불공정'... 두번 연체하면 최고 137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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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금융거래 '불공정'... 두번 연체하면 최고 137배 이자
  • 김찬용 기자
  • 승인 2012.10.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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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연체 회수에 따라 최고 이자 부담이 1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기준 의원실)
ⓒ 데일리중앙
금융회사들의 연체 이자 수납 기준이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26일 "고객이 대출금 이자를 2회 연체하는 시점부터 즉시 대출원금에 연체 이율을 적용해 연체이자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1회 연체 때 대출이자에 연체이율을 적용할 때보다 무려 100배 이상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면 바로 원금 전체를 갚도록 하는 조건(기한이익 상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1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면 원금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조건이다.

게다가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이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기준 의원.
ⓒ 데일리중앙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 또한 모든 금융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 상실(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조항은 1996년 약관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들은 기업대출인 경우 이자를 1회 연체한 시점에서 14일만 지나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연체이자 부담은 더욱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약관 개정이 시급하다"며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개정을 주문했다.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와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감안해 가계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고, 중소기업대출도 가계대출과 같아지도록 연장해야 한다는 묙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찬용 기자 chan1234@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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