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년 전 청와대에 쌀 직불금 거짓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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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년 전 청와대에 쌀 직불금 거짓 보고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0.19 14: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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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 의원 자료 입수... 문제점 파악하고도 "부정 수령 거의 없다" 결론

▲ 정해걸 의원.
농림부가 지난 2006년 쌀 직불금 부정 수급 문제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도 단속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식품위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2006.11) 문서에 따르면, 농림부는 "임차인에 반한 직불금 부당 수령은 거의 없다"고 청와대에 허위 보고했다.

감사원 감사가 있기 6개월 전에 작성된 이 문서를 보면, 농림부는 쌀 직불금에 부정이 개입되거나 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정 직불금 단가가 상승하고 직불금 규모가 커지면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 직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자경 8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대인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지급받아 자경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 "농지법상 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임대인은 실 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지법에 의해 농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땅 주인들의 직불금 불법 수령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19일 공개한 농림부의 '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2006.11) 청와대 보고 문건.
ⓒ 데일리중앙
그러면서 농림부는 "직불금 배분은 양자 간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 확인이 어렵고, 임대료 상승 형태로 이뤄지는 사인 간의 계약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이 문서를 2006년 11월 청와대 비서실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면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직불금 부당 수령은 거의 없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아울러 "직불금의 지주 이전 여부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것은 아니며,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시절 농림부가 직불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축소·은폐한 것이 오늘의 직불금 사태를 불러왔다"며 "청와대도 제도 개선책을 시급히 지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제 관련 증인 심문을 통해 당시 농림부 차관을 상대로 이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따질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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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물타기 2008-10-19 19:10:57
떳떳하다면 국정조사해서 명백히 파헤쳐라.
국민들은 내막을 소상히 알고 싶어한다.
빨리 파헤쳐서 국민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라.
자꾸 옆길로 새서 참여정부가 어떻니 하지말고
국정조사 해보면 참여정부니 노무현이니 잘잘못이 나올 것 아냐.
내가 볼때 한나라당은 자기네들이 부정으로 직불금을 타먹은 사람이
많으니까 덮으려고 하는것 같다.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은 정치성향상
저런 돈을 먹을 사람들이 아니지.

혜걸 2008-10-19 18:14:21
있으나 마나한 부서 왜 두냐.
괜히 국민세금 축내지 말고 말끔히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