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한국 소송, 뜬금없이 왜? 이럴수가... "1800억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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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한국 소송, 뜬금없이 왜? 이럴수가... "1800억원 내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05.23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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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즉 ISD를 제기한 소식이 알려져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홈페이지에 의하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와 'IPIC 인터내셔널 B.V.'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로 알려졌다.

IPIC는 석유,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이다.

이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의 왕족인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천900만주와 우선주 7천35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원에 팔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인 상황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사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 7천900만 달러, 약 5조 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최근 본격적인 구두변론을 하는 심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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