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불거진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조현아씨의 갑질 논란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이다. 기내 써비스가 맘에 들지 않으면 승무원을 불러 조용히 해결하면 될 것을 승무원에 대한 모욕을 주면서 기내에서 난동 수준의 횡포를 부렸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고 비행기의 출발을 지연시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무죄로 인정되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죄, 형법상 강요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 등의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그 후 변호인단의 항소장 제출로 공방을 벌이다가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죄는 적용되지 않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로 막을 내렸다.
처음에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항공은 조부사장을 옹호하고 책임을 승무원에게 떠넘기는 듯한 애매한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조양호 회장의 직접사과가 있었으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대한항공의 행태는 공분을 자아냈다. 대한민국 국적기 1호의 영광에 빛나는 대한항공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사과로 인해서 국민의 신용을 스스로 잃는 과오를 범했다.
또 대형 건설업체인 한진중공업이 현재 공사 중인 인천공항 제2터미널 토목공사를 맡으면서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수 십 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공사 하도급업체들은 27일 ‘한진중공업 갑질 논란’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중공업은 2013년부터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굴토, 파일공사를 수주하면서 공사내역을 조작, 지난달 말 공사가 완공됐는데도 2개 하도급사에 지급할 공사비 가운데 62억여 원을 편취했다”며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인천공항공사와 한진중공업의 야합이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또 한 번 대한항공이 오버랩 되고 있다.
뉴스를 장식한 사건 중에 인천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의 고객 갑질 논란을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힘없는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게 한 고객에 대하여 백화점이 해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백화점 측은 직원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고객의 잘못인지 백화점의 잘못인지 직원의 잘못인지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은 일임에고 백화점측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들게 했다. 또 부천의 현대백화점에서는 고객이 주차요원을 무릎을 꿇리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현상은 사회의 병리현상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는 사회에서 일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2년 전의 남양유업의 대리점주에게 행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불매운동에 까지 간 사건이었다. 불매운동은 또 다른 대리점주들에 대한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는 것이라서 국민들은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지만 본사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프렌차이즈 식품회사인 본죽으로 대표되는 본 아이에프, 피자헛은 대리점주에 대한 횡포로 국회의 국정감사장에 서기도 했다. 메뉴를 추가하면서 받아들이라고 하고 거부하는 점주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든가 홍보비를 책정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라는 식으로 대리점주를 압박하고 있다.
며칠 전에 발생한 몽고식품의 명에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갑질의 최고수준을 보여 준 것이라고 본다. 기본적인 인간의 행실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영자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언과 폭행은 사과한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사회가 강력하게 응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몽고식품 대표자 명의의 사과문을 보면 기가 막히다. 사과문의 주체가 폭언과 폭행을 행한 당사자가 아니고 명예회장의 아들인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명예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법도 맞지 않고 사과문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다.
갑이 을이 되기도 하고 을이 갑이 되기도 하는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갑의 횡포가 만연되어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고 감추어진 갑의 횡포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새해에는 갑의 횡포, 혹은 갑질 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으면 한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