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증·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만 '성매매 예방교육'의 의무 실시를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로 하여금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와 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일련의 성매매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윤리 의식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이 불법 성매매 근절은 물론 성윤리 의식 고취 및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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