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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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12.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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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 받아도 품질관리인 될 수 있는 꼼수조항 삭제... 먹는샘물 안정성 확보
▲ 강병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생수품질관리 교육을 정기화하고 교육 안 받아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는 꼼수조항을 삭제하는 '생수 등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생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마땅히 이수해야 할 교육을 안 받고 생수를 관리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에 대한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은 이런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둬야 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뒤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강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고도 먹는 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라고 지적하고 "생수 등 먹는 물에 대한 품질관리교육 실시 정기화와 교육의무이행을 통해 생수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먹는샘물 시장은 날로 커져 7000억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까지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법령 위반 현황은 무려 84건에 이른다.

이번 법안엔 김영호·김정우·문진국·박재호·송옥주·신창현·윤관석·이용득·정성호·정춘숙·추미애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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