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서울시의회 조례 1호로 '청년주거 기본조례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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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서울시의회 조례 1호로 '청년주거 기본조례안' 접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1.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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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시의원 발의... 청년층 주택공급 촉진 및 자립기반 조성 위한 제도기반 마련
▲ 2018년 서울시의회 조례 제1호로 민주당 김인제 의원(구로4)이 발의한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2일 접수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2018년 서울시의회 조례 제1호로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김인제 의원(구로4)은 2일 단독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정안이다.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 청년층 대상 주택 공급 촉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입법 취지다.

최악의 취업난과 주거난에 처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문제 해소와 자립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와는 차별화된다.

이 조례안은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해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였다.

또 최저주거 수준 미달 청년가구 실태와 주거빈곤 지표를 개발·공개하도록 해 서울시 청년주택의 공급 방향 및 사업 내용 설정, 청년주거사업 평가에 활용하도록 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청년주택 공급 및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급 등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청년주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주거 사업에 동참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거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으로 직결돼 우리 사회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한국도시연구원 조사 자료 청년주거실태를 보면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계층은 1인 청년(20~34세) 가구다. 특히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에는 37.2%에 달해 서울 전체 가구의 주거빈곤율 1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자립기반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 평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등을 통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르면 2월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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