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안전장비 등 법률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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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안전장비 등 법률로 입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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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강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원천 차단 기대"
▲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했다. 안전장비 및 수거차량 기준이 법률로 상향 입법된다. 현재의 불안전 작업장갑(반코팅)과 개선된 절단 방지 안전장갑(왼쪽부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환경미화원 안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3만5000명 환경미화원의 안전 사고가 원천 차단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국민 안전지킴이를 자처하는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종착지 없는 죽음의 행렬' 3만5000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사망 등 안전사고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어제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모두 위임했던 '안전장비기준' 및 '수거차량 안전기
준'을 일괄적으로 마련한 것 △환경부가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 관련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이다.

시행규칙에 반영될 안전장비기준에는 황사, 미세먼지 및 세균감염 방지를 위한 황사·세균마스크, 절단방지용 안전장갑, 작업시간과 작업여건에 맞는 안전작업복, 겨울철 빙판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무거운 쓰레기 이동보조장비 등의 지급이 담겼다.

시행규칙에 들어갈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 기준도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하 의원을 밝혔다.

수거차량 안전기준에는 환경미화원의 추돌, 낙상, 끼임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지금처럼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가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보조석 옆에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설계하고 사각지대 없는 360도 전방위 감시카메라 설치, 수거차 덮개에 끼는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근접정지센서 등을 부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의거 해마다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과도하게 무거운 100L 종량제 봉투의 폐지나 작업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깨진 유리 운반방법 등에 대해서 재검토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작업 후 씻고 쉴 수 있는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 샤워시설 등의 개선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비용 절감'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무시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거차량 안전 개조 승인과 같은 절차에 국토부 등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앞으로는 더이상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국회가 앞장서겠다"며 "그간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환경미화원들께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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