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민정수석 면책특권은 어느 나라 법인가"
상태바
국민의당 "민정수석 면책특권은 어느 나라 법인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1.16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민주수석 국회출석 의무화해야
▲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측이 민정수석의 국회 증인 불출석 혐의에 대해 '관행'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애 국민의당은 16일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무색한 궁색한 변명"이라며 "민정수석 면책특권은 어느 나라 법이냐"고 날을 세웠다.

김형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렇게 말하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 역시 국회 증인 출석요구에 불출석하고도 성의 있는 해명조차 없으니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민정수석의 법을 초월하는 특권은 대물림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우병우 전 수석의 끈질긴 법치농단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민정수석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은 무력해진다. 무소불위 청와대가 의회를 무력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지난 정권의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문 정부와 여당은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조국 수석이 '제2의 우병우'가 되지 않도록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의무하에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