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5세 청년에게도 6.13지방선거 출마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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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청년에게도 6.13지방선거 출마할 기회 달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1.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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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미만 청년 59명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3항은 위헌"... 헌재의 빠른 판결 촉구
▲ 만 25세 미만 청년 59명은 2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지금의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및 3항은 위헌"이라며 6.13지방선거에 만 25세 미만 청년들이 출마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우리미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만 25세 미만 청년 59명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3지방선거 청년에게도 출마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YMCA 청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자신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앞서 만 25세 미만 청년 59명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지금의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및 3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달 여 뒤 다시 헌재 앞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발언자로 나선 청년정당 우리미래 공동대변인 조기원씨는 "청년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룰"이라며 "부당히 높은 25세 나이 기준은 기회의 원천 봉쇄로서 공정하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25세 미만의 청년이 공직에 진출하기엔 아직 미성숙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시킨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후보자가 해당 역할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지는 법률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우리미래 임한결 청년정책국장은 1919년 3.1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 87년 6월항쟁을 이끌었던 대학생들은 대부분 만 25세 미만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발언에 나선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우리 역사에서 정치는 항상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싸움이었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권력은 계층과 성별을 넘어 모든 주권자 시민에게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됐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정치는, 권력은 특정 기득권층만 향유하는 점유물"이라며 청년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주지 않고 있는 한국의 정치 현실을 개탄했다.

또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푸른씨는 해외 젊은 총리들을 언급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들은 결코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아닌 10대, 20대부터 정치를 시작했기에 젊은 나이에 총리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 사회도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기 위해선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종이비행기를 다 함께 날리면서 퍼포먼스를 펼쳤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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