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가족요양비 수급자 1000여 명 지원확대 필요
상태바
권미혁 의원, 가족요양비 수급자 1000여 명 지원확대 필요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1.31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제도 사각지대"... 2008년 이후 11년째 15만원 정액지원 유지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1일 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요양비 수급자 1000여 명의 현실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1일 "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요양비 수급자 1000여 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가족요양비 청구현황 자료를 보면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2013년 857명에서 2016년 1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2014년 12명에서 2017년 8월 8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가족요양비 수급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거주자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이 있는 경우나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음에도 이들에게 지원되는 가족요양
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 15만원 정액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1등급 대상자가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재가요양서비스 한도액이 139만6200원. 이 가운데 15%인 본인부담금 20여 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1/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가족요양비 수급자들은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피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이들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라며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맞춰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