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건물 소방안전시설 점검 강화 입법 추진
상태바
손금주 의원, 건물 소방안전시설 점검 강화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2.04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건물 내 위법 소방당국에 보고 의무화, 개선 결과 소방당국이 확인
▲ 손금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건물 소방안전시설 점검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물 내 소방 및 피난 시설 안전 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4일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및 피난 시설 위법
사항 발견 시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이 개선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 및 피난 시설의 안전 관리는 화재사고 시 인명 피해와 직결된다.

하지만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건물 내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 등의 유지・보수의 모든 권한이 건물주와 계약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모두 소방시설과 대피시설 관리 부실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컸다.

특히 제천 화재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주의 아들로 지정돼 있어 '셀프점검'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소화기 불량 등의 부실 시설 점검 논란이 일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소방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개선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소방당국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이로써 편의에 의해 부실하게 진행되던 소방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금주 의원은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평소 화재 대응시설 확보와 철저한 점검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편의에 의해 국민의 안전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양심에만 맡겨왔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소방당국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형 참사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