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정유라 입학 특혜' 최경희 전 총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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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정유라 입학 특혜' 최경희 전 총장 해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2.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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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해임... 김병욱 "실형선고받고도 복직 안돼"
▲ 이화여대가 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조직적으로 입학·학사 특혜를 주는 등의 입시 부정을 저지른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조직적으로 입학·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또 정유라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이인성 교수(의류학과), 류철균 교수(융합콘텐츠 학과장), 이원준 교수(체육과학부 학부장) 등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국회 교문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해임 3명 △정직 3개월 4명 △정직 1개월 1명 △견책 1명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3명 △사망으로 불문 1명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징계절차 보류 5명 등이다.

이처럼 입시 부정에 가담하고도 해임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징계 등의 절차가 끝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여대는 정유라씨의 입시 학사비리가 붉어진 이후 1년이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징계가 시작됐으며 2017년 12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이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농단의 주범으로 거짓과 불법을 일삼은 교수들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육자로서 복직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입시 부정 관련자 모두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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