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면죄부' 정형식 판사...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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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면죄부' 정형식 판사...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2.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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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재벌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공식, 적폐 중의 적폐"... 박근혜 재판에 영향주나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에 7일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7일 이른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준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만을 인정해 집행유예로 석방시켰다며 정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에 대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6일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풀려났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말문이 막힌다. 1700만개 촛불이 켜지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라고 개탄했다.

심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에 대해 "변형된 3.5법칙이냐"며 "재벌총수에 대한 이 집행유예 공식이야 말로 사법정의를 위해 청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이재용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들을 모조리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안봉근 청와대 전 비서관이 제시한 '0차 독대' 정황 증거는 묵살했다. 1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국정전반에 걸쳐 총괄하므로 대가성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전두환-노태우 재판의 판례가 있음에도 결국 미르/K재단 출연금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을 뿐 재산 국외도피 의사는 없다'는 정형식 부장판사의 말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지난해 국회의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심상정 의원은 무엇보다 이 판결이 이재용 봐주기에서 멈추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준 사람(이재용)의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받은 사람(박근혜)의 뇌물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밀고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심 의원은 "국민의 상식을 뒤엎고 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린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대법원의 후속조치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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