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지강헌-이재용 사건 대비시키며 사법개혁 당위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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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지강헌-이재용 사건 대비시키며 사법개혁 당위성 역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2.0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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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 전 '무전유죄, 유전무죄' 절규에 국민들 전율... "우리는 과연 법앞에 평등한가"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당 공식회의에서 30년 전 지강헌 사건과 오늘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을 대비시키며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사법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30년 전 지강헌 사건과 오늘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을 언급하며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우리는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라며 불평등한 사법 현실을 꼬집었다.

지강헌 사건은 88서울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1988년 10월 8일 지강헌씨 등 12명의 수감자들이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 중 탈주해 서울에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다.

당시 지강헌씨는 556만원 훔친 죄로 17년형을 선고받았고 73억원을 횡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는 징역 7년이었다.

이때 지강헌씨는 서울 서대문의 한 민가에서 인질을 잡고 경찰과 대치하며 세상을 향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치며 절규했다.

당시 TV 생중계를 통해 인질극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그의 항변에 전율했다.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지강헌씨는 그러나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굴곡많았던 세상과 작별했다.

판사 출신의 조배숙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평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30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졌던 지강헌 사건을 새삼 언급하며 이재용 재판과 대비시켰다.

조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삼성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적용 형식은 유죄를 빌렸지만 내용상 무죄 방면과 다르지 않았다. 죄목은 최순실에게 36억원의 뇌물공여"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불평등한 사법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1만6000원어치 라면 24개 훔친 20대 청년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서슬퍼런 법이다. 버스 요금 24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모진 법"이라며 그런 법이 36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재벌 총수에게는 한없이 다정다감하고 온순해졌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표는 "2018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묻고 있다. 우리는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용 판결에 대한 청와대 청원 캠페인을 언급하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충격이 30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분노한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만이 넘었다고 한다"면서 "사법개혁에 미온적이었던 법원 스스로 명분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성추행과 상명하복의 구시대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검찰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것이 피해자들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끝나선 안 된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의 분노가 사법부로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을 상기시켰다.

조 대표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할 법원과 검찰의 부끄러움을 정치가 외면해선 안 된다"며 "민주평화당은 평등이라는 가장 상식적인 것들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 분노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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