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 여성, 징역형... 기내 흡연 막자 난동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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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폭행 여성, 징역형... 기내 흡연 막자 난동 부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5.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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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비행기에서 흡연을 막는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29일 인천지방법원은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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