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고의 원인이 배기가스 역류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 8일 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부와 20대 손자가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방한·방풍을 이유로 공동배기구 폐쇄를 의뢰한 전주 모 아파트 운영위원장 A(60)씨와 공사업자 B(57)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어 사고 직전 가스 누출 점검에서 이상 없다고 판단한 보일러 기사 C(39)씨와 보일러 업체업주 D(4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