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본청 출입통제... 국회 밖 경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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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본청 출입통제... 국회 밖 경찰 배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7.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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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19일 국회 본청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국회 밖에는 경찰이 배치되는 등 국회 안팎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부터 국회 본청 모든 출입구에 국회 방호과 직원 및 경위 20~30명씩 배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국회 경호과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내 포괄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본청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청사관리규정 제3조는 청사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에 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

국회사무처는 이 시각 현재 국회의원 및 본관 상근근무자, 출입기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본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국회 밖에는 전경버스를 줄지어 세운 경찰이 배치되는 등 언론관계법 표결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안팎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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