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20%,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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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20%,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10.0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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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의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의 상당수가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사진·밀양·창녕)은 8일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총 27개 단지, 66개 지점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준 초과 오염물질 가운데 폼알데하이드 54곳(82%), 톨루엔 17곳(26%), 스티렌 13곳(20%)에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건설에서 시공한 인천의 ㅎ아파트의 한 곳은 톨루엔이 권고치(1,000㎍/㎥)의 10배가 넘는 1만517㎍/㎥가 검출돼 충격을 줬다.

이러한 오염물질 검출 사실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경남 등 7개 지역에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2개 지점)과 대구(7개 지점), 광주(5개 지점)에서는 측정 지점 전체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권고치 넘게 검출됐다. 경남지역은 35개 측정 지점 가운데 27개 지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11개 지점에서 톨루엔이 권고치를 초과했다. 또 인천은 3개 측정 지점 모두에서 톨루엔이 권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노출 시 눈·코·목 등의 자극 증상, 알레르기 반응, 호흡 곤란, 천식, 두통 등의 이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가구나 커튼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들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조 의원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제품들에서 오염물질들이 방출되는 만큼 제품군별로 방출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당국에 촉구했다. 또 시공사에 대해서도 친환경 제품을 적극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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