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밤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 자유게시판에 욕설 등이 담긴 5건의 글을 남겼다.
이씨는 서울의 ㄱ법대를 졸업하고 계속 사법시험 공부를 하며 사시에 응시했으나 내리 낙방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 박 전 대표에게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면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낸 용의자와 같은 인물인지 조사했으나 DNA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박 전 대표 쪽은 "이씨가 올린 글은 저질스럽고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의 비난글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위법적인 데다 협박 편지 용의자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수사를 의뢰했다"며 "위법적인 부분은 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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