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방재직 부당해고자 및 보안검색노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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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방재직 부당해고자 및 보안검색노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9.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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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절차의 위법성 및 부당성 조목조목 지적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인천공항 방재직 부당해고자 47명과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은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의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국민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당해고자와 보안검색노조는 청구이유서에서 공사의 정규직 전환 결정 및 추진 방침이 지난 20년 제3차 노사전문가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부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보안검색노조는 지난 3월 6일 공사 구본환 사장과 서면으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며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될 것을 합의했다. 같은 날 위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공사 임남수 부사장과 보안검색 노동자의 자회사 정규직을 전제로 한 '보안검색 C 개선방안'을 골자로 이면 합의서도 추가로 작성했다. 

노조 관계자는 "신의에 입각하여 각 대표자가 서면 합의서를 두 차례나 작성하였음에도 그러한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공사의 행태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보안검색노조는 자회사와 조합 노동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공사에서 법무법인에 의뢰한 의견서에도 "방재직 및 보안검색 C구역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탈락자에 대한 해고는 불가"라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 쪽이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은 명백히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방재직 부당해고자와 보안검색노조는 "공사의 위법, 부당한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인해 수백명에 달하는 보안검색, 방재직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사의 졸속적이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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