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021년 장애인 고용실적 전무, 올해는 3명 기준에 2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의무 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상시노동자 50명 이상일 경우 3.4%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태권도진흥재단이 국회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의무 고용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3년 현재 상황도 비슷하다. 의무고용 기준인 3명 가운데 실제 장애인 고용 실적은 2명에 그쳤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4일 "태권도진흥재단의 5년간의 장애인 고용 실적을 보면 이 제도에 대한 준수 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의 장애인 고용 외면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갖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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