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상태바
박수빈 서울시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01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날로 심화... 개선해야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특별시분 50%→ 60% 상향 조정 필요
박수빈 서울시의원은 1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국회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수빈 서울시의원은 1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국회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수빈 의원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국회엣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2020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다.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그만큼 줄어든다.

공동과세 제도 자체의 효과는 분명하다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전·후 격차를 살펴보면 조정 전 대비 조정 후 격차는 70% 이상 대폭 줄어든다.

문제는 조정 뒤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5.1배였던 격차가 2021년에는 5.3배, 2022년에는 5.4배를 나타내고 있다.

제도 효과 감소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강남구의 재산 가치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구의 재산 가치를 현 제도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강남구의 재산 세액은 2020년 6512억원, 2020년 7556억원, 2022년 8354억원으로 연평균 900억원 이상 상승하는 반면 강북구는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한다.

지금 당장 제도를 손보지 않을 경우 향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2/3 이상의 자치구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박수빈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해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단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