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보안공사 청원경찰 4조2교대 개편 추진... 임금 조정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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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보안공사 청원경찰 4조2교대 개편 추진... 임금 조정이 쟁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4.17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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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개편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 조정 불가피
"근무시간 감소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합의점 찾을 수 있도록 추진"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근무 형태를 현행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근무 형태를 현행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17일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의 근무 형태를 4조2교대로 개편하기 위해 부산항보안공사(BPS) 노사와 함께 3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무 형태 개편에 따른 임금 체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보안공사는 노조 쪽의 근무교대제 개편 요구에 따라 자체 노사 T/F를 꾸려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4조2교대 시범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부산항보안공사 노조 쪽이 사용자 쪽에서 제안한 탄력근로제 도입 등의 개편 방안을 거부하고 3조2교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노조 요구대로 현행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하면 실제 근무시간이 월 203시간에서 152시간으로 25% 줄고 휴무일은 월 10일에서 15일로 50%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체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사용자 쪽 입장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보안공사 노사와 4조2교대로 개편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3자 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보안공사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특수경비원 임금 현실화, 전국 항만 최초 특수경비원 전원 청원경찰 전환, 호봉 체계 개편, 복지 향상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의 연 평균 임금은 약 6000만원, 신입은 4000만원, 대장은 9000만원 수준(부산항보안공사 자료 제공)으로 전국의 공공 및 민간 항만 보안노동자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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