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 사업의 경상비 집행은 모두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을 종전 룸싸롱 등 19개 세부업종에서 호프집을 포함한 21개 세부업종을 추가해 사용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제한 조치는 중기청뿐만 아니라 년간 약 50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중기청의 30여 개 산하기관까지 포함된다.
앞으로 이 규정을 어겨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부제한업종 등에서 사용된 것이 감사에 지적되면 신분상 조치는 물론 사용금액 전액을 환수당한다. 사법기관 고발도 각오해야 한다.
중기청은 아울러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출장명령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지출결의서에 집행목적, 대상(물품수령인, 접대상대방 등), 집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한 분할결제(쪼개기), 고급 호화 음식점 사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하고 변칙적인 예산 사용을 감사 및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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