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평판TV, 노트북 PC 소비자 가격을 서로 짜고 올려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두 업체는 전화 통화와 직접 만남을 통해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소비자판매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담합 행위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2일 두 재벌 기업에게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유지·변경 규정을 어겨 법위반 행위 금지·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삼성전자에 258억1400만원, LG전자에 18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가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10년에 이어 2년 만이다. 두 회사는 캐리어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지방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짜고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 차례 서울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전자동(10㎏) 세탁기와 드럼세탁기(10㎏·12㎏·15㎏) 22개 모델의 소비자 판매가 인상 또는 가격 유지를 결정했다.
두 재벌이 마치 겉으로는 경쟁하듯 싸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짬짜미를 해 아주 치밀하게 제품가격과 생산 중단 등을 논의해왔다니 소비자를 '졸'로 본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야말로 소비자 등쳐먹는 사기행위"라고 비난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관련 논평을 내어 "남들 몰래한 연애는 로맨스지만 소비자 몰래한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일 뿐"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 부대변인은 "공정위가 삼성에는 258억원, LG에는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지만 이는 소비자의 피해
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다시는 재벌기업이 이런 못된 '고래가 새우 등쳐먹는 짓'은 꿈도 꾸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끝으로 두 재벌기업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이나 소비자 직접 손해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