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3개월 납기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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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3개월 납기연장 지원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2.0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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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Plan 2012 시행... 체납자 신용회복 등도 지원

관세청은 경기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금경색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허용,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등이 포함된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2)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의 CARE Plan은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5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그간 총 1124개 업체에 약 5조7000억원의 납기연장을 실시해 약 799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또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 부족에 의해 체납자가 된 184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징수하기 어려웠던 19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도 거뒀다.

뿐만 아니라 업체가 과다 납부한 세금 164억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찾아줘 관세전담 인력 및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도 일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이 "선진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동향 및 무역 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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