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위반 대부업체 109개소 적발...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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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위반 대부업체 109개소 적발... 행정 조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2.08.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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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부업자 등 법 위반 대부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대부업체 227개소의 현장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모두 1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하나로 실시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최고이자율(연 39%)를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 및 이자율 초과 수취와 자필기재사항 미기재(2개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시 소득증빙자료 미징구(27개소)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2개소)와 과태료를 부과(27개소)했다. 점검 일정 내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시킬 예정이다.

그 밖에 적발된 71건에 대해 점검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 개정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강화된 대부업 광고규정과 계약서 상 자필기재사항·필수기재사항 등 대부업법 전반에 대해 안내·지도했다.

또한 6개월 간 영업 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하도록 유도해 실제 영업 실적이 없는 대부업체를 정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9월 중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마장·경륜, 카지노 등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에도 대부업체 합동점검(시·자치구·금감원)과 자치구 자체 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그동안 집중 관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개인대부업자의 점검 뿐 만 아니라 유흥업소 주변,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대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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