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학대 계모에 10년징역... 누리꾼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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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학대 계모에 10년징역... 누리꾼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3.11.2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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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에게 소금밥을 강제로 먹이고 수년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아무개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1일 10세인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여ㆍ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9살 연하의 정씨와 만나 재혼한 양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각각 11세와7세인 정씨의 아들과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다고. 양씨는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강제로 먹였다. 억지로 먹다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만들어 경악케했다.

양씨는 지난 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 가량 소금을 다량 넣은 밥을 먹였다. 이어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오전 7시께 초등학생인 정양이 자신의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 정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지난 9월말쯤 나트륨(소금) 중독과 폭행에 의한 쇼크사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을 수축시켜 고혈압을 일으키고, 뇌졸중과 심장마비 빛 신장기능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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