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에는 생계형 운전사범들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운전사범의 경우 음주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한 택시ㆍ화물기사 등이 주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실범과 70세 이상 고령자 및 초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도 사면 대상으로 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법무부는 1월 중순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결정한 후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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