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사건 10대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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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엽기살인사건 10대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3.12.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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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살인사건의 피의자 10대 심아무개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아무개(1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심아무개 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하다. 그 죄질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앞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종신형 무기징역이나, 20년 이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가능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 판단을 돕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심아무개 씨는 지난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 오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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