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발주공사 잦은 설계변경에 제동... 심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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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발주공사 잦은 설계변경에 제동... 심사위 구성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1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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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발주부서와 건설업체가 관행처럼 해오던 설계변경 요청과 승인이 밀양시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밀양시(시장 엄용수)에 따르면, 해마다 시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은 50%가 넘었다.

밀양시는 이러한 설계변경 요구건수와 공사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설계변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안전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공사 발주 부서장, 감사담당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설계 변경의 계약 이전 단계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설계변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변경 심사대상은 애초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공사로 증액되는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공사나 경상남도 계약심사 대상 공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설계변경심사위원회가 운영됨으로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현장조사, 주민건의사항 반영, 적정한 공법적용과 자재사용 등 완벽한 설계를 실시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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