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률만능주의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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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률만능주의 발상"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9.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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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률 만능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관련 논평을 내어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등에 관한법률 등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와 공익 침해, 또는 사회 질서 위반 행위'를 굳이 별도의 범죄 행위로 규정해 이중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결국에는 법치주의를 저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구성 요건도 까다롭고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모욕죄'를 온라인 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법을 제정해 국민을 겁 주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라며 "더이상 법을 법으로써 모욕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부대변인 논평을 내어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법질서 확립을 명목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대상을 새로운 법을 제정해 처벌하겠다니, 진정한 '모욕'은 국가형벌권을 남용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법질서가 수호되는 사회는 형벌의 남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지킬 때, 국민이 법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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