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경북 평균 6.62% 상승... 경기도 2.8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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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경북 평균 6.62% 상승... 경기도 2.83% 상승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4.02.20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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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될 공시지가가 21일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결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간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 및 시군의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표준지 6만7138필지보다 27필지 증가한 6만7165필지로 변동률은 도내 평균 6.62%로 작년(3.86%)보다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3.64%보다 2.98% 높게 상승했으며, 전국 변동률 상위 5개 지역에 울릉군(1위)과 예천군(4위)이 포함됐다.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연구센터건립, 일주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작년(16.64%)보다 9.66% 증가한 26.30%로 전국 변동률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예천군이 도청 이전 새도시 조성사업,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17.84% 상승해 전국 4위를 나타냈다. 청도군은 팔조령터널 개통 등으로 14.89% 상승해 전국 5개 지역에 포함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길(죽도동, 개풍약국) 597-12번지 1210만/㎡(대, 상업용)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올랐다. 최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소재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35원/㎡ 보다 5원 오른 140원/㎡이다.
 
독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68만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가 48만원/㎡(전년대비 45.45%)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 요인으로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및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으로 분석됐다.
 
도내 6만716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대비 2.83%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상승폭 1.49%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는 열네 번째를 기록했으며, 세종시가 18.12%로 가장 높았고 울산(9.71%), 경남(6.86%)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도내 6만735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1일 공시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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