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알바 속속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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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알바 속속 등장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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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아르바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7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에 따르면 주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보조원을 중심으로 선거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선관위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는 주로 사무보조 업무와 선거관리 업무를 내용으로 한다. 즉 정치 관계법 안내 및 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 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이다.

공정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탓에 지원자격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운전 면허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법학 또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는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급여는 모집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하루 6만원 선에서 지급되며,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알바몬에는 서울 광진구, 서초구, 관악구 등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공고를 등록하고 알바생을 선발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특수를 기대하는 업체들의 아르바이트 모집도 이어지고 있다.

유세차량 제작 업체에서는 선거후보자 캠프에 유세차량 이용을 제안하기 위한 영업자와 유세차량 제작 보조 알바생을 뽑는다. 인쇄그래픽 업체에서는 선거시즌 약 3개월 간 선거 홍보물의 디자인을 맡아줄 편집디자이너를 모집하기도 한다.

알바몬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가능해지는 5월 중순에 돌입하면 보다 많은 관련 채용공고들이 등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선거 기간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감시단을 비롯해 △선거사무원 △여론조사 알바 △홍보물 제작 및 관련 알바 △투표소 설치 및 철거 알바 △투표소 출구 조사 알바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비교적 높은 일당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전업주부들이 부업으로 많이 나서게 되는 선거알바는 조심해야 할 점도 많다.
 
알바몬 관계자는 "선거알바를 할 때는 불법 향응 제공 등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법 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해당 업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www.nec.go.kr)에 문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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