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승연 씨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송일국 씨의 매니저와 관련된 논란을 해명한 글을 변호사 임윤선 씨가 공개해 재조명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임윤선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임윤선 씨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라며 "저는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습니다"라고 해명에 나선 계기를 전했다.
이어 그녀는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합니다"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