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통지받고 14일 이내 이의제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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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통지받고 14일 이내 이의제기 기간!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5.01.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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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돼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 기존 상시소득·부동산·자동차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연금소득·부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월소득 평균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 평균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체계를 새로 선보였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과 금융재산을 일정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이번에 발표된 소득분위 결과는 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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