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모델 이지연 씨와 음악그룹 글램 멤버인 김다희 씨의 사건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항소부에 항소 이유서를 냈다.
항소 이유서는 항소의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걸 말한다.
검찰은 이지연 씨와 김다희 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사회적 파장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를 밝힌 적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낸 항소이유서를 보고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결과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
한편, 피해자인 이병헌 씨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냈었다. 이는 이지연 씨와 김다희 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이유서와 이병헌 씨의 입장을 고려해 항소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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