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은 채무 관계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2일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 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 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 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되는 것.
기보는 이 기간동안 ▲연체 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 상환 허용 기간 연장 ▲개인 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 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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