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27일 "오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여행자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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