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소득신고가 편리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4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75만명의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자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내역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개별신고 대상자인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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